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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황의조,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"…이달 말 추가 소환
황의조, 불법 촬영 의혹 '합의' 주장…2차 가해도
피해자 조사에서 새로운 '불법 촬영' 진술 확보
피해 여성 "황 씨, 영상통화 중 노출 몰래 녹화"
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이번엔 또 다른 여성과 영상 통화 과정에서 노출 영상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.
경찰은 최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, 황 씨가 입국하는 대로 재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.
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기자]
그동안 황의조 씨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성 측과 "합의가 있었다"고 주장해왔습니다.
황 씨 측이 당시 촬영 사실을 상대 여성이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 신상까지 특정해 2차 가해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.
여기에 경찰은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의 새로운 불법 촬영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이 황 씨가 영상통화 과정에서 신체를 노출하자는 요구에 응했다가 몰래 녹화까지 당했다는 겁니다.
당시 황 씨는 휴대전화에 있는 녹화 기능을 활용해 노출 영상을 저장했고, 상대 여성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[노필립 / 성폭력 전문 변호사 : 피해자가 녹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. (상대가) 화면을 딱 내려서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걸 피해자가 알리도 없고. '나 이제부터 녹화할게.'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리도 거의 없고요.]
이에 따라 경찰은 황 씨에게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
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, 황 씨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.
[김미순 /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: 촬영을 동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. 연인 관계가 끝났을 때 협박하거나.]
이와 함께 경찰은 황 씨의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
법적 공방을 예고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인데, 경찰 관계자는 "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2... (중략)
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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